코로나19 검사비용

코로나19 검사비용

코로나19 검사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검사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된 진단검사대상이여야합니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검사지원을 생각하면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무료인 경우

정부가 총5가지로 기준을 세웠는데요.
의사환자 즉 의심환자로 구분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2.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3.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이보다 좀 낮은 단계로 조사대상 유증상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4.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5.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
입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무료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무관합니다.
 

(사진 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하지만 의사가 판단을 해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도 검사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방법은 침이나 가래를 채취해서 합니다.
그에 앞서 다른 부대비용을 낸 경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에 필요에 따라 사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선별진료소에 붙은 공지사항을 보면 사전에 x-ray 검사 등을 할 수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으면 이 검사비용도 무료입니다.
음성판정일 경우 이런 사전 부대 검사비용은 발생합니다.


한 네티즌이 공개한 코로나19 검사 영수증을 참고해보면 의사가 유증상자로 소견을 내어 검사를 받았고,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무료지만 그 밖의 엑스레이 등 다른 6만5천원가량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무료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비를 들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용을 환불해줍니다.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사라져서 더이상 피해가 없었음 좋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선 모두 함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 사용하기, 기침매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피하기
공중화장실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이상, 폐렴 등이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체온을 측정하는 등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1339 또는 지역번호+120으로 연락해야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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