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 "결국" 승소



2019년 1월 14일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생존자들이 승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후 입은 세월호 생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청해진해운사와 국가가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청해진해운와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14일 오늘 검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0일 안산 제1민사부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가족들과 생존자들이 "구호 보호 없이 청해진해운 직원의 업무 소홀과 위법 행위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생해야 한다"며 청해진해운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결국"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제대로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구조를 기다리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 지금까지도 무려 4년 이상이나 경과한 현재까지도 가족과 생존자들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승소 판결 이유를 알렸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나오지 않게 앞으로는 직원 교육과 이런일이 또 발생 했을때의 지원대책 교육이 꼭 필요해 보이고 세월호 생존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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