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요약정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까지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친구는 아프면 진료비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고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이 상향되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하위 50% 의 진짜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부24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검색해보면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50%라고 나와있지만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 100%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뜻으로 국민의 절반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입니다.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외래 시에는 중증질환만 해당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외래 구분없이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 연간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요약 정리

  •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200%
  • 예시) 연 소득 3천만원인 경우 1년 병원비 300만원(10%)초과 시 지원금 지급
소득 수준 의료비부담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제외되지만 비급여 항목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와 본인부담상한제 차이점

참고로 비슷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의 절반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급여 항목까지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민간실손보험을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시에는 환수 조치 됩니다. 보험가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니 말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타깝게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제도

이렇게 의료복지제도들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분별하게 보험들지 마시고 좋은 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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