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위반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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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26. 15:37
자가격리위반
자가격리위반한 20대 한국 남성이 '징역 4월'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첫 판결입니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판결입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자가격리위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그에게 검찰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벌금 300만원에서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가격리위반 사유가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인 편의점, 사우나 등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임시 보호시설로 인계됐지만 다시 도주하다가 인근 야산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다고 합니다.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위반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닌데요.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위반을 해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죠.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위반이 확인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빼는 한편 방역 등 손실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또한 처벌조항이 강화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지자체 신고센터에 자가격리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위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 군, 구 3중 감시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민관 차원의 감시망도 촘촘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지침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받지 않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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