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을 준다고? 주휴수당의 불편한 진실



최저시급 1만원을 준다고? 주휴수당의 불편한 진실





최저시급은 인간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대라고 한다.





2019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원이 아닌

8.35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가끔 시급이 1만 원인 곳이

있어서 사람이 몰리곤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곳들은

최저시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주휴수당이란 제도인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간 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게 돼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을

계산해서 하루 일당이 된다.





만약 자신이 한주 40시간

월 17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한 달에 146만원이 아닌 매주

1일분 임금을 더 받아서







175만 원 정도를 받는것으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8350원이 아니라 반올림해서

10.030원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끔 시급으로 1만원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

수당을 주는 것일뿐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최저시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후에 최저시급이 1만원이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합쳐 중소기업

월급과 맞먹을 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일부 기업의 경우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수당들을





상여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최저시급이 올라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입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한다.





주 5일 8시간 일하는 분들의...

연봉은 2.100만원이 되는데







자신이 받는 돈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이상.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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